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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이드

시험 응시일/고사장 위치 확인

  • 접수한 시험의 응시일과 고사장을 정확히 확인 후 고사장 위치 및 찾아가는 방법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 교내 주차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물 안내

응시표, 필기구(컴퓨터용 연필, 지우개), 신분증(신분증 규정 참조)

신분증 규정

합격기준
구분 규정 신분증 대체 신분증 (신분증 분실 시)
일반인, 대학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기간 만료 전) / 공무원증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발급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중고생 학생증 / 청소년증 / 여권 (기간 만료 전) 신분증 분실 시 '신분확인증명서'를 다운 받아 작성 한 후 학교장 직인을 득하여 지참
초등생 여권 (기간 만료 전) / 신분확인 증명서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 군무원증 / 사병(신분확인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사병 : '신분확인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부대장 직인을 득하여 지참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여권 (기간 만료전)

신분확인증명서 워드 신분확인증명서 한글

부정 행위 처리 안내

(사)한국교육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성적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사)한국교육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적용하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부정행위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통보 (단, 기업체 및 단체 시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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